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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3 2015나1411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한 보장적 성격의 보험에 가입한 건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B가 받은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 피고의 보험료 부담 능력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0, 12호증, 을 제1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5. 5. 31.’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건강 상태 등에 있어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빈번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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