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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2 2016나107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045,590원을 받았으므로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2008. 10. 24.에 4,120,424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2008. 10. 28.)을 전후한 1년(2008년 4월∼2009년 3월) 동안 합계 45,979,626원을 받는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와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2007. 10. 5.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가 부담하게 된 보험료는 월 112,64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보험료를 부담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피고의 보장성 보험 가입 시기 및 건수, 피고의 입원 치료 내역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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