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4. 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증권번호 B, 이하 ‘베리굿보험’이라고만 한다)과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증권번호 C, 이하 ‘한아름보험’이라고만 한다)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개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17.부터 2014. 5.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해, 질병 등으로 약 75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그 각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D E G F A A D H E F G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