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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9534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645,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6. 26. B와 사이에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3층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B, 공제기간 2013. 6. 20.부터 2016. 6. 20.까지, 공제가입금액 420,000,000원으로 정한 화제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A은 2014. 1. 6.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이하 ‘102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은 피고 A의 모친인 D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D의 남편이자 피고 A의 부친인 E으로 하고, 보험기간 2009. 3. 25.부터 2061. 3. 25.까지로 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가입금액 1억 원)이 보장되는 ‘LIG닥터플러스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1. 17. 05:10경 102호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102호, 103호가 전소되고 1층 복도, 현관, 2~3층 복도 및 계단 외벽 등이 소훼, 그을음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221,614,611원 상당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 직전 04:30경 102호 방바닥에 묻은 도료를 지우기 위해 시너로 바닥을 닦은 후 환기를 위해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놓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감정하였다.

102호 방 중앙의 장판을 중심으로 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연소와 관련지을 특이물이나 가전제품 및 전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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