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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52721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707,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5%,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논산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2. 12. 5.부터 2015. 12. 5.까지, 공제가입금액을 340,000,000원(건물전체 가입금액 300,000,000원, 1층 슈퍼 및 3층 피시방, 책대여점 집기비용 30,000,000원, 1층 슈퍼 재고재산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제목적물이 화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4. 1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4. 4. 9.로 정하여 피고 A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A은 위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6. 28.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A,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노래방 건물,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6. 28.부터 2023. 6. 28.까지로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손해(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2013. 7. 11. 18:0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방 건물 내부가 전소되고, 또 그 불이 이 사건 노래방의 외부 계단실 및 복도로 확산되어 위 계단 및 복도 일부가 소손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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