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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51523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종중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는 F과 보험기간을 2015. 3. 12.부터 2016. 3. 12.까지, 보험목적물을 건물, 시설, 집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피부관리샵 ‘G’을 운영하는 H와 보험기간을 2013. 12. 20.부터 2020. 12. 20.까지, 보험목적물을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3층 일부를 임차하여 ‘I’를 운영하는 J와 보험기간을 2015. 12. 24.부터 2020. 12. 24.까지, 보험목적물을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2015. 12. 3.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약 161㎡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를 인도받아 2016. 1.경 내부 수리공사를 마친 후 ‘K’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피해와 보험금의 지급 (1)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6. 2. 4. 19:20경 이 사건 피트니스클럽의 출입문 왼쪽 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과 맞닿은 곳에 설치된 배전반(이하 ‘이 사건 배전반’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피트실 내 지하 2층부터 옥상 변전설비까지 연결된 고압전선 및 통신선로 일체가 소훼되고,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해 각 층별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이 소손 또는 오손되었는데 그중 F은 당구장 내 시설과 집기비품 일체가 훼손 또는 오손되는 피해를, H는 화염, 화열 및 화재진화 시 살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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