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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9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머리를 목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가. F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목발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한 장면과 피해자가 이마를 감 싸 쥐는 장면 사이에 목발이 무엇 인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그런 데 위 소리가 녹음된 시점에 녹화된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목발을 움직이던 경로에 목발과 부딪칠 만한 물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소리는 목발이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달라붙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위협하기 위해 목발을 집어 들었고, 내리치려는 자세로 목발을 잡은 것이 아니며 그저 목발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송기록 제 61, 62 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나 목발을 집어 들고 내리치려 다 참고 목발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 16 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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