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0:53경 서울 광진구 B, 2층 C 식당 입구에서 1층 주차장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 D(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