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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891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내에 놓여있던 목발을 집어 들고서 내리쳐 그 곳 사무실 정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입구 통유리 1장,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진열장 유리 2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속형 체온계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저주파 자극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발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단 지팡이 2개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지팡이 2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길에서 위 목발을 들고 내리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의 앞 바람막이 플라스틱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다. 2013. 6. 8. 14: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의 도로에서 등산용지팡이를 들 고 내리쳐 피해자 삼안교통(주)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G 마을버스의 조수석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8.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인근 노점상이 판매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칼날길이 1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 들고 도로를 돌아다니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물건을 부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순찰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위 식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436,91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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