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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5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0:04 경 서초구 C 지하 1 층 ‘D’ 문 앞에 있는 피해자 ㈜E 의 직원인 F이 관리하는 계단의 스테인리스 난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당시 건물 지하 1 층 문 앞에 있는 계단의 스테인리스 난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계단의 난간이 파손되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고의로 난간을 파손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당시 술에 완전 만취하여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 등으로 난간을 찼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수사기록 20 쪽). ④ G은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2. 20. 자정 경에 그가 지하 1 층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 라 거나 “ 난간 손잡이를 잡은 채 그쪽으로 성인 남성이 몸을 지탱하려고 하거나 밀친다면 아마 그렇게 부서지지 않을까

”, “ 그 소리가 지금 기억을 해보자면 스테인레스 철봉 하나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좀 큰 소리였습니다.

충격음이 있었고 쇳소리를 동반한 충격음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 예, 그런 여러 번의 소리는 아니었고 한번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 “ 쇳소리하고 쿵 하는 소리하고 같이 들렸다 ”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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