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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8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2:00경 인천 남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의 일행인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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