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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478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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