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35336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