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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가합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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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2008. 4.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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