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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95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2020. 9. 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준비서면을 2020. 9. 11. 송달받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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