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6580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3. 1.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