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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98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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