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98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