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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7 2017가합1032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피고가 원고에게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287,430,716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화장실 벽체 공사, 거푸집 공사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7,887,430,716원으로 60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공사의 중단 및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 1)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9월경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812,472,336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에 관하여, ① 2016. 11. 16. 주식회사 E에게 공사대금을 3,1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2공구 공사 부분을 도급주었고, ② 2016. 11. 22. 주식회사 F에게 공사대금을 2,8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공구 공사 부분을 도급주었다. 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년 7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시공 등의 공사를 재하도급받고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일부 공사대금(노무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30.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6. 9. 2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68,269,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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