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32,082,329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시 기 금 액 계약금 계약시 100,000,000 1차 중도금 토목공사 완료시 100,000,000 2차 중도금 2층 골조공사 완료시 125,000,000 3차 중도금 옥탑 골조공사 완료시 125,000,000 4차 중도금 외장공사 완료시 50,000,000 잔금 준공서류 완료시 50,000,000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5. 8. 4.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550,000,000원에 도급 주면서, 착공년월일을 2015. 8. 25.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16. 2. 25.로,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지체상금율을 준공예정일까지 잔여공사에 대한 견적금액의 0.1%로 각 약정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은행의 기성지급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468,000,000을 지급하였다.
1) 2015. 9. 18. : 165,000,000원 2) 2015. 11. 4. : 70,000,000원 3) 2015. 12. 30. : 55,000,000원 4) 2016. 1. 8. : 53,000,000원 5) 2016. 2. 3. : 100,000,000원 6) 2016. 3. 10. : 25,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5. 9. 21.에 65,000,000원, 2016. 2. 3.에 15,000,000원, 이상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그 중 원금 6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지붕 공사를 28,84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2016. 2. 26. 원고, F과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28,400,000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즉시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5. 위 다세대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G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타채3960)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2,082,32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