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6가단2298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2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외 27필지 소재 C점 인테리어 공사를 319,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 및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15,861,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19. 20,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같은 달 28. 15,000,000원, 2015. 6. 2., 같은 달

3. 각 10,000,000원, 같은 달

5. 20,000,000원, 같은 달

9. 15,0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0원, 같은 달 12. 27,000,000원, 같은 달 15. 10,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0원, 같은 달 23. 6,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감정인 D의 감정보완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19,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292,400원을 포함한 기지급 공사대금 176,292,400원(= 176,000,000원 292,400원) 및 하자보수비 15,861,000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26,846,600원(= 319,000,000원 - 176,292,400 - 15,861,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비’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9,660,000원 추가 변제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E에게 2015. 6. 5. 입금한 15,000,000원, 2015. 6. 26. 입금한 14,000,000원과 피고가 F에게 2015. 7. 27. 입금한 660,000원, 합계 29,660,000원이 추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