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2: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비행장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