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6:50경 경주시 성건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시티에이스2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시티에이스2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6: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현곡 방면으로부터 안강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감속하여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고소작업차의 좌측 뒷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헬멧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