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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5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S3-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배다리입구사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94,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감정의뢰회보

5.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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