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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5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316-1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제물포역 쪽에서 미추홀구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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