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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01: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길을 병점 방면에서 비행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6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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