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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후방을 면밀히 살피면서 후진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한 적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의 좌전 방 4m ~ 5m 지점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불과 2초 ~ 3초 사이에 11m를 걸어와 이 사건 택시 후미에 들이 받힐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택시가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CCTV 영상 00:36 부분에 피해 자가 작전 치안 센터의 문이 잠긴 사실을 알고 돌아서 서 이 사건 택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고, 위 영상 01:12 부분에 이 사건 택시가 약간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여 작전 치안 센터 앞 주차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 즉 피해 자가 작전 치안 센터의 문이 잠겼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택시가 위 주차장을 벗어 나기까지 36초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위 36초 동안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택시의 좌전 방 4m ~ 5m 지점에서 이 사건 택시 후미 부분까지 약 11m 의 거리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 피해자가 운전석 옆 1m 정도 떨어진 인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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