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역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느린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마침 피고인의 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계속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 타이어 쪽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나와있다. 2) 비록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 타이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순간의 장면은 전봇대에 가려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타이어의 위치, 사고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뒤 타이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3 2019. 7. 18.자 수사보고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후인 2019. 7. 5. 04:00경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이 상당히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해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