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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09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공제금(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를 별지 1로 하고, 사고현장약도를 별지 2로 첨부한다]. 2. 판단

가. 책임비율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20%,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택시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하였고, 원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피고 택시가 위와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버스정류장 근처였으므로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정차 중이던 원고 버스가 승객이 승하차한 다음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버스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원고 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 주변 도로의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원고 버스 운전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잠시 후에 출발하였다), 원고 버스 운전자가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택시가 우회전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버스가 출발할 당시 각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버스 운전자가 피고 택시의 방향지시등 점등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우회전 진입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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