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B 택시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2. 10. 01:30 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소방 파출소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B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D 방면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므로, 이에 겁을 먹은 위 C이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82에 있는 송 현 1동 치안 센터로 가 하차하였으나 위 치안 센터의 문이 잠겨 있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 송 현 1동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C이 도망가자 그를 붙잡으려고 쫓던 중 위 택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찌그러뜨리고 운전석 문을 세게 잡아당겨 이를 뒤틀리게 하는 등 피해자 네오 택시 협동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1,4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E 택시 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위 송 현 1동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를 쫓다가 F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앞쪽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본 위 F은 택시를 부근에 정차시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C이 위 택시 뒤쪽으로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다가 위 택시의 지붕으로 올라가 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신우 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지붕 판금 등 수리비 1,0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위 송 현 1동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C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며 제지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이를 수첩에 기록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