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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2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8: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택시 앞에 위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30 세) 이 승용차를 주차 하여 위 택시가 주차장을 나갈 수 없도록 한 다음 주차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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