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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163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당 심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당 심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 경 화성시 E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48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주차장 벽 쪽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 자가 뒤로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 좌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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