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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521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407,044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7. 5. 19. 19:50경 화성시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원고 A과 말다툼하던 중 원고 A이 삿대질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원고 A의 목 부위를 잡아 주차장 벽 쪽으로 밀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그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원고 A이 일어나자 계속하여 발로 원고 A의 몸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뒷걸음치는 원고 A을 향해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원고 A이 뒤로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2017. 5. 19. H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5. 26. 우측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배액술, 경막 성형술을 받았으며, 2017. 6. 19.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6. 23. 퇴원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 장애가 심화되어 2017. 8. 15.부터 2017. 8. 25.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 A은 2017. 11. 7. 창상 감염 및 두개골 골수염이 합병되어 두개골 제거술 및 죽은 조직 제거술, 소파술을 받았고, 2017. 12. 1. 인공보형물을 이용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8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7. 13. 피고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와 검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8노2163호로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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