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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58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 경 화성시 E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48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주차장 벽 쪽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뇌질환, 뇌 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 불명의 기질성 인격 장애 및 행동 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J의 사실 확인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1. 사진( 증거기록 19 면 이하), CD( 증거기록 70 면)

1. 수사보고( 주치의 문답한 녹취 CD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정신건강의학과 피해자 담당의사 K 면접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년 여 간의 지속적인 치료로 피해자의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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