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증 제1호), 1회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강간을 한 후에 신고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는 과정에서 비로소 체크카드 등 금품을 강취할 고의가 발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강도의 각 공소사실을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을 다음(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상해사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