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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중심을 잃자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폭행 치상 공소사실을 선택적( 택일적 )으로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을 선택적( 택일적 )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과 종전 상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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