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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6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유 명시 규정 위배 원심판결은 무죄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형사 소송법 제 39 조를 위배하였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1호에 따라 항소 사유가 된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3.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F(52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6.5cm ) 을 신문에 싸서 가지고 나와 위 E 커피숍에서 약 10m 떨어진 G 슈퍼 앞까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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