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71』 피고인은 2019. 7. 27.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D(여, 25세)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D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75』 피고인은 2019. 8. 9. 19:17경 부산 해운대구 F 모텔 앞길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한 채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H 등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성들에게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요. 휴대폰 전원이 꺼져서 휴대폰의 지도를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휴대폰의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위 여성들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팬티만 착용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발췌에 대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9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차량 종합 상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