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338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8:2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본인소유 C 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아 싸고 싶다,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