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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1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2:53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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