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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0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3:20 분경 의정부시 B 4 층 상가 주택 출입문 1 층 로비에 숨어 있다가 C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1 층 건물 계단 센서 불이 켜지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꺼내

어 C를 향해 수회 흔들어 C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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