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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3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가의 1) 항 서울 중구 E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공용부분에 대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 차 보증금은 당연히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E 관리 단의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F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G’ 였다가 ‘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된 후 다시 ‘ 주식회사 H’ 로 변경되었고, 2012. 6. 15. 폐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관리 회사’ 라 한다.

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 관리단 소유의 돈을 이 사건 관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관리 회사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 차 보증금을 바로 E 관리 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소사실 가의 2) 항 피고인은 S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S 와 피고인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E 관리 단 회계자료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E 관리 단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의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 회사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차장( 이하 ‘E 주차장’ 이라 한다 )에 대여한 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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