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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고합1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1.경 서울 중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G’였다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된 후 다시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2012. 6. 15. 폐업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

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8. 2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관리단 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주차장(이하 ‘E주차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피해자 E관리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외곽점포 및 특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월세 선납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754,000,000원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 E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1,032,733,900원을 이 사건 관리회사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경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특점포 7-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피해자 E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2. 14.경 이 사건 관리회사가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주차장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5. 30.경 E주차장의 자금 1억 원을 피해자 E주차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관리회사 직원들 퇴직금 용도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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