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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09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7. 2. 7. ‘피고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D에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7.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신한 E 예금주 : B” 계좌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1,500,000원, 2017. 7. 28. 13,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5)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은 2017. 6. 19. ‘G’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8. 7. 10. F에게 ‘피고가 G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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