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54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의 신축분양 등 ⑴ 시흥유통산업 주식회사(변경 전의 상호는 한나라개발 주식회사 또는 태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시흥유통산업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등 6필지 합계 127,749.8㎡의 소유자로서 1987. 10. 20.경 그 지상에 상가 33개동, 3,760개의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F유통센타를 신축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⑶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상가의 대지로서 구분소유자 1,370명이 대지권 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편입되었으나 그 지상에는 건물이 있던 것은 아니어서 외관상 나대지 상태였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위와 같이 대지권이 된 취지의 등기가 누락되어 있다가 2012. 1. 9.경에야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 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0. 6. 30.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공동시설운영 수익사업, 그 부대사업 및 관리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만이 그 지분 범위 내에 한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소유권을 양도하면 주식도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이 사건 상가의 부지 임대 등 공동시설운영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임대료 등을 회사 회계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을 시설물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 사건 건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당하거나 구분소유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