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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2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을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D의 오른쪽 팔뚝에 일명 ‘ 트라이 벌’ 모양의 문신 도면을 그린 뒤, 문신기계에 바늘을 꽂고 D의 피부에 위 바늘을 찔러 문신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문신 시술 바늘, 소독약, 문신 도면, 문신기계, 문신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약 50-60 명의 불특정 손님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뒤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합계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 시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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