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인 H과 시누이 지간으로 위 의원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 상담 및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실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이상 2016. 8. 2. 기소되어 각 집행유예 선고, 확정됨) 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H이 서울 영등포구 J 상가 2 층에 ‘G’ 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고용하고, 피고인 A는 환자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고 매월 급여 외에 시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기로 약정하고, H과 I는 수익을 5:5 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2016. 5. 26. 경 70평 형 규모의 위 ‘G’ 의원에 상담실, 시술 실 3 곳, 원장실, 수술실 2 곳을 두고, 각 시술 실에 베드, 국소 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에게 피고인 A는 피 시술자들을 상담한 후 안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 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국소 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2014. 7. 1.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0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