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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1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자리에서 술 등 합계 금 14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위 금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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