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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311』 피고인은 2014. 12. 29. 23:55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듯한 태도로 피해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5. 1. 8. 21:30경 인천 계양구 F 3층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맥주 5명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2』 피고인은 2015. 1. 16. 04:2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203호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스카치블루 17년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3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9. 18:30경 인천시 계양구 L에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명, 맥주 5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399,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00:00경 인천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등을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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