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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73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90,8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8. 7.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09. 8. 8.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주식회사 씨티은행은 2009. 4. 27.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에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씨티은행의 위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9. 12.경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위 경매절차에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피고의 채권자로 참가하였고, 위 경매진행결과 2010. 8. 23. 이루어진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종결이 되었다.

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0. 2. 8. 티와이엔피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티와이엔피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2. 8.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2013. 4. 19.까지의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301,289원을 합한 42,890,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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