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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65,26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7. 11. B에게 3억 1,000만 원을 이자 월말 잔액 코픽스 기준금리 0.28%, 변제기 2041. 7.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3억 7,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2) 농헙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된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5. 6.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2018. 1. 8. 피고에게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18. 1.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이자가 35,265,261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265,2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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